29일 열린 남양유업 임시주총서 홍원식 회장 등 오너일가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신규 사내이사·사외이사 교체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29일 오전 9시경 남양유업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 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신규 사내이사 3명과 신임 사외이사에 이종민 광운학원 이사를 선임하는 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회장 등 오너일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가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이달 29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할 시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