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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내달 1일부터 일반공급...신혼희망타운 청약도 실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31 15:01

일반공급 신청시 순위별 자격 요건 등 살펴봐야...의왕월암·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

LH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LH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3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LH는 지난 25일부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개 지구, 1만102가구(공공분양 5976가구, 신혼희망타운 4126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청약이 실시되는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월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상태에서 순위별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순위별 자격 요건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2순위 자격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할 시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같은 달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 신청 가능하며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해당하는 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과 수원당수(A5블록)에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무주택자를 상대로 청약 접수 받는다.

청약신청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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