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9년간 두산엔진이 실시한 운송용역 경쟁 입찰 과정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사전 결정
7일 공정위는 과거 9년간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49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동안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세중 등 운송업체 3개사에 과징금 49억여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곳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고 이같은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하지만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3곳은 각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결국 이들 3곳은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 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셋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셋방에게 재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