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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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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17 16:19

임직원 부당이득반환채권 추가해도 자산 규모 190억원 불과한 반면 부채 규모 5200억원 초과

17일 법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파산 선고했다.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17일 법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파산 선고했다.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더파워=김시연 기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이 임직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총 190억여원에 불과한 반면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 규모는 5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채무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2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을 검증하고 채권액을 확정한다.

이어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5월 19일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 등을 결의하게 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 등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 같은 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모펀드 4개 및 자펀드 174개가 편입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뒤이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때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징역 3년·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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