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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이혼·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 125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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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이혼·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 125건 경찰 수사 의뢰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5 11:41

올해 모든 분양단지 청약현황 모니터링...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15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위장 이혼 및 위장 전입했거나 청약통장을 부정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5일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은 앞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00건으로 집계됐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예 : 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나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아내인 B씨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면서 자신의 호적 등에 올렸고 세대 분리 후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 후에도 계속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지 5년에서 7년이 된 부부는 가점 1점을 받게 된다. 반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을 시에는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이같은 점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된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는 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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