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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탈선·사망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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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탈선·사망 사고 책임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1-27 12:0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대선-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사고,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사고, 오봉역 철도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확인된 3건에 대해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운행 중 발생한 KTX 궤도이탈사고에 대해서는 총 62억원의 재산피해가 확인돼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인 45만㎞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인 구로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7월 1일 일어난 대전 조차장역 SRT차량 궤도이탈은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되면서 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로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구로관제 센터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장소는 사고 전 시행한 18회의 궤도 검측 중 14회에서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코레일은 보수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봉역 사망사고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 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면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으로, 총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업자는 화물열차 조성 중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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