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1 (월)

더파워

승객이 다치든 말든 '직원' 아니면 무재해... 코레일, 포상금 잔치

메뉴

산업

승객이 다치든 말든 '직원' 아니면 무재해... 코레일, 포상금 잔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2-27 15:37

철도사고 관련 현안 보고 하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철도사고 관련 현안 보고 하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가결된 가운데, 코레일이 지난해 2억원이 넘는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직원 부상·사망사고가 아니면 무재해로 인정된 셈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재해 포상금 제도는 코레일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무재해 목표일을 산정한 뒤 목표를 지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코레일은 7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가 발생한 사업소도 무재해 사업소로 인정해 ‘무재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무재해 기준에는 '승객'이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 직원'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나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코레일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탈선사고도 17건, 승객 사망·부상사고도 4건이 각각 발생했다.

연이은 철도 사고 발생으로 코레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18억원은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코레일이 지난해 무재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3800만 원이다. 전년대비 57.9%(87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지급 대상 인원도 49.7%(5036명) 늘었다.

현재는 포상금 제도가 폐지된 상태다. 전국철도노조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사례 발생을 우려,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한편,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책임을 물어서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0.00
코스닥 820.67 0.00
코스피200 431.10 0.0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20,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749,000 ▲500
이더리움 5,13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3,830 ▲180
리플 4,724 ▼7
퀀텀 3,521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61,000 ▼435,000
이더리움 5,12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3,840 ▲110
메탈 1,167 ▲8
리스크 674 ▲2
리플 4,720 ▼9
에이다 1,172 ▼2
스팀 2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2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749,000 ▲500
이더리움 5,13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3,800 ▲140
리플 4,724 ▼5
퀀텀 3,475 ▼11
이오타 3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