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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선물, 스토킹처벌법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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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선물, 스토킹처벌법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5-17 18:24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선물, 스토킹처벌법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꽃, 선물 등을 보내며 매달린 30대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대전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개월간 헤어진 연인 B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새사람이 되겠다"는 등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과 선물을 거절했음에도 B씨 부모 거주지에까지 스마트워치나 마사지팩, 편지 등을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선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처벌되기 어려웠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범죄와는 별도의 잠정조치위반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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