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진범 대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완벽하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범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무고 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성범죄무고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장 먼저 자신의 현 상황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고 확실한 대응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