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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실형은 물론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당할 수 있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7-10 14:40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실형은 물론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당할 수 있어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수년간 2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조직은 해외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각종 커뮤니티 구인 광고를 통해 국내 및 현지에서 20~30대 직원을 모집하여 임원진, 지원팀, 운영팀, 재무팀, 영업팀 등 역할을 분담해 바카라, 파워볼을 비롯한 스포츠 게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자금운영팀을 검거,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과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억원을 압수했다. 또한 인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해 잔액 78억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운영, 사이트 관리, 홍보 등에 가담했다면 이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진행한 도박의 유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스포츠토토’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경륜이나 경정, 경마 등과 관련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박개장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에 관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의 은닉을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 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된다. 설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저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출신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로 얻은 것이 아닌 개인 재산을 범죄수익과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범죄의 위법성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 추징보전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된다. 범죄수익의 규모와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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