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왕복 8차로에 뛰어들어 배회하다가 지구대 경찰관에 발견됐다.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지구대로 A씨를 임의동행했다.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리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