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거래 요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사와 함께 이들과 거래하는 7천여 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온라인 업체 간 입점 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입점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 업태에서 납품업체들의 해당 요구 경험 여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20만 개 중 5만 개 확률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