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태변호사[더파워 이지숙 기자]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싸우기 마련.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평생을 남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갈등을 겪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일방이 이혼까지 청구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이성적인 대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입장 별 전략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상대측으로 소장을 받았지만 결코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면, 청구 기각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혼인 관계를 반드시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이에게 어떤 유책 사유도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혼을 받아들이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주요 쟁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금전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때에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된다.
특히 이혼 이후 삶에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가령 부부 공동재산이 존재한다면, 예금/적금 통장 혹은 급여내역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
앞서 이혼소장답변서 제출은 소장송달 이후 30일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상대측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지,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때문에 논리적 견해를 표명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혼특화센터 해결의 김경태 변호사는 "이혼소장답변서를 받았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련의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에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