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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관계 탈퇴... 해지계약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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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병원 동업관계 탈퇴... 해지계약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2-19 09:40

사진=문윤식변호사
사진=문윤식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동업 관계였던 의사를 내쫓기 위하여 진료실을 강제로 점령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의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본 사건의 1심 법원이 피해자는 합유 재산인 진료실을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가 없고, 진료실 점거 당시에 진료 및 대기 중인 환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업 관계는 친한 선후배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 형성되는데,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사업 운영이나 정산에 이견이 생기면 갈등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업무방해 등의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해당 판결은 동업 관계 해지 시에도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상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자본금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 필요한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광주지법 판결처럼 의사 간에 병원 동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의사들은 자신과 선후배 등 자신과 비슷한 직업군의 동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초기 병원 개원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에 공동개원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면 잘되어서 안 되면 또 안 되어서 문제 될 수 있는 게 바로 동업 관계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동업해지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병원동업계약해지는 그 성격상 조합의 해산청구나 조합탈퇴 또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저히 동업 관계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여 병원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업 관계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병원의 자산가치평가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더불어,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병원동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향후에 발생할 지 모를 다툼을 모두 고려하여 처음부터 의사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추후 갈등이 발생하여도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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