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기가 지나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사들이 자신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제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및 강사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133건), 성폭력(31건), 불법 촬영 등 기타(12건)가 뒤를 이었다.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도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성범죄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범죄는 보통 가해자가 자신보다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지탄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여기서 만약 피의자가 다른 직종이 아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면 사안은 심각해진다. 교사 강제추행 등 교사 성범죄는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 외에도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의 대상이기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및 과외 선생님, 학원 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 관련 사건을 일으켰다면 해당 죄목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중징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파면, 해임, 정직 3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파면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감액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는 것을 의미, 해임은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 정직은 해당 직무에 더 이상 종사를 하지 못하게 되며 보수가 2분의 1로 감액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최소 정직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교사와 같이 교육 쪽 직렬의 공무원이라면 벌금형만으로도 파면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