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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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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0-18 11:08

주거침입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B씨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며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309만 3,783가구에서 지난해 390만 7,474가구로 26.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 가구에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1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집에서 특정 물건 등을 강취하거나 집으로 따라가는 행위까지는 단순 주거침입 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추행까지 더해질 시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은 범죄의 성립 범위가 넓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 준강제추행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해 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명령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단순 주거침입 행위만 했음에도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관련 혐의가 추가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해당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유독 높아지는 해인만큼,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주거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대처하기란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성범죄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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