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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국가배상제도, 서류 전문적 작성 및 입증 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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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국가배상제도, 서류 전문적 작성 및 입증 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09 16:28

군인 대상 국가배상제도, 서류 전문적 작성 및 입증 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발생한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육군 모 무대에서 재직 중이던 염 상사는 사건 당시 같은 부대 소속 준위 A씨, 타 부대 소속 중사 B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하다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 사망 현장 근처 하천 자갈밭에서는 염 상사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고,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불신하며 해당 증거들을 수사에서 제외했고, 범행 도구로 지목된 대추나무 가지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망인을 살해한 범인, 살해 경위 및 동기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수사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염 상사의 사건과 같이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배상제도는 유족이 군 등의 소속기관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다만 법적 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고, 성립요건 또한 까다롭다. 무엇보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짧다.

군 검사 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변호사는 “특히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정황증거를 수집하지 어렵고, 사안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유족 및 피해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군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국기 배상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배상 범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신청서 및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피해 또는 손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군 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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