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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소송? 사유 확실해야 시작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17 11:29

사진=변경민변호사
사진=변경민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다. 그만큼 결심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통에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런 만큼 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으로 나눈다. 협의나 조정은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남은 방법은 재판이 유일하다. 문제는 재판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법에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부터 시작해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다.

재판상 이혼은 대체로 외도 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도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어설프게 용서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 신속하게 증거 마련 및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재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협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빠르게 모으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떤 증거를 지니고 있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모두 다툰다.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결정한다.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닌 만큼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진행하는 게 좋다.

이혼 동의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도록 법적인 준비를 잘해야 한다. 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빠르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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