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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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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 내려져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24 10:50

사진=윤상종변호사
사진=윤상종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인 만큼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자비 없는 처벌이 내려진다. 도로교통법 제54조 따르면 ‘차량 등 교통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즉시 정차한 뒤 구호 조치 및 자신의 이름 및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판결 결과를 보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흔하게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뜬 경우, 혹은 너무 경미한 수준이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마다 다 다른 사정과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이 있어야만 한다. 간혹 정말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무고함을 밝혀낼 수 없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도주치상 사건의 운전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12대중과실 사고 혹은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 입건이 되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

도주치상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상당한 형이 선고된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심각한 상황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바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던 탓에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거나 억울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대처만 잘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만약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여기서 대응에 실패한다면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앞서 말한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법무법인 가나다 윤상종 변호사는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피해 경중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생계형 사유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사건”이며 “이를 제대로 짚어 내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합의에 성공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다”, “문제는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기를 원해 합의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이때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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