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2026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 회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일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 회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연령,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신청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목포해경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2명을 외부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이어진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8명이 참석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해 훈방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채수준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진행과 인권 중심의 수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