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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로 연루,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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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로 연루,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2-11 16:11

군성범죄로 연루,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아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경기 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성범죄는 군대 내에서 군인 및 준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성범죄를 말한다. 또한, 군은 특수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군인은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훨씬 가중된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즉, 군 관련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면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 등 실형이라는 불이익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나아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법안도 정해두고 있어 설사 범행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역 군인은 물론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복무 중 저지른 성범죄는 전역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형법에 의한 처벌 외에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 파면 등 중징계도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성추행 하였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대한 징계도 면하기 힘들어진다. 추가로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 역시 징계를 피해 갈 수 없는 입장이므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겠다.

따라서, 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어떠한 경위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으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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