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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등 선처 받으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2-13 09:17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등 선처 받으려면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음주운전. 몇 년 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그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전국에서 약 19만 6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만 5천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7.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은 요즘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숙취 운전에 의한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5년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10건 중 1건이 숙취 운전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키보드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면서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단속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차츰 줄어들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강화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서 깨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된다. 하지만 주행 중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A 씨는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도우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A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확고한 재발 방지 의지, 부양가족 책임 등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교통사고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합의 여부에 따라 법원의 선처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음주운전을 빌미로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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