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례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 위주의 선별적 접근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과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2021년 사례 포함) 코스피의 1개월 수익률 평균은 +0.01%로 거의 보합세를 보였으나, 3개월 수익률 평균은 +6.7%로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1년 당시를 포함한 최근 20여 년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1개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1.3%), 3개월 수익률(+3.4%)은 다소 높았다.
다만, 거래대금은 다소 위축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1개월 및 3개월 후 거래대금이 각각 -6.3%, -4.6%로 생각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1년 사례에서 거래대금이 각각 +7.2%, +7.2%씩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공매도 잔고는 2021년 사례를 보면, 코스피200 기준 1개월, 3개월 뒤 각각 +52%, +82% 증가해 단기적 상승 폭이 컸다. 이러한 잔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단기간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보합권 혹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2023년 11월 6일 기준 12.4조원에서 3.5조원(코스피200 기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평균 회귀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공매도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사례를 참고하면, 당시 공매도 잔고는 1년간 지속 상승하며 4.2조원에서 12.3조원까지 증가(+8조원)한 바 있다.
외국인은 공매도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다. 1개월 동안 3.1조원 순매도를 기록한 후, 3개월 뒤에는 1.5조원 순매수로 전환됐다. 반면, 사모펀드는 공매도 해제 이후 1개월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3개월 뒤에는 -0.4조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로는 ▲고ROE(자기자본이익률) ▲목표주가 괴리율 상위 ▲주가 낙폭과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실적 상향 조정 종목 등이 꼽힌다. 특히, 신용융자 상위, 거래대금 상위, 고베타(변동성이 큰 종목),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강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에서 장세가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공매도 증가율이 높은 종목,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등은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매도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가 과열 종목군에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실적이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매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어, 4월 초 공매도 증가 종목군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과거에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선별적인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경우, 이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증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 저PER(주가수익비율), 저PBR 종목군에 대한 중립 이상의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증시는 글로벌 대비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 경기 상황과 맞물려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 공매도 증가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