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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빠른 이혼 가능하지만 조정 내용 돌이킬 수 없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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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빠른 이혼 가능하지만 조정 내용 돌이킬 수 없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22 11:05

사진=이원화변호사
사진=이원화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혼인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이혼 성립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은 법원을 통한 일종의 합의 절차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이 개입하여 부부 간의 갈등과 합의를 조정하지만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조정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부의 재산, 자녀 문제 등을 조사한다. 법원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혼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법원의 확정된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다. 합의만 잘 진행되면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속도와 효율성이다. 일반적인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면 이혼이 연기될 수 있다. 반면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이 없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을 통해 성립된 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혼에 대한 모든 합의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위자료 지급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은 그저 이혼 소송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 조정이 불성립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시간과 비용이 더욱 소모될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을 진행하며 결정한 사항은 이혼이 성립한 이상 쉽게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여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 조정이혼을 잘 활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혼 과정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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