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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성인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으로 가중된 처벌 면하기 어려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5-15 10:36

아동성폭행, 성인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으로 가중된 처벌 면하기 어려워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동거하는 여성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 성행위·간음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으며 A씨는 피해 아동 B양(10대)의 친모 C씨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등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을 시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성인에 비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행의 경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 강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간주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펼쳐나간다면 해당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해진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겠고, 미성년자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으로든 혐의를 받게 돼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고민하고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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