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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등 임시조치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5-16 17:36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등 임시조치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종종 폭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폭력의 증거다.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메시지, 신고 내역 등은 모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을 요구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더욱 심각한 2차 가해에 시달릴 수 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시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명령이다. 이 명령은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접근 금지, 피해자의 생활 공간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적용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명령은 전화나 전자기기 등을 통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보호명령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친권 행사 금지, 면접 교섭권 제한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다면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긴급피난처의 이용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잠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를 넘어선 사안이다. 피해자와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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