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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타깃된 NH투자증권,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첫 본보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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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타깃된 NH투자증권,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첫 본보기 되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28 14:13

NH투자증권 전경[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전경[사진=NH투자증권]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가 담긴 이른바 '패가망신법'의 첫 본보기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 지난 23일과 2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물에 소재한 NH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직접 특정 종목을 매매하거나 이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기존 주주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제도로, 보통 경영권 확보나 지배력 확대가 그 목적이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은 공시보다 최대 1년 먼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본다. 부당 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조직 합동 대응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융위가 공개매수 주관사 시장 1위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들 중에 '패가망신법'의 첫 케이스가 될만한 몇몇 사건이 거론되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그 중 하나"라며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약 5~6조원에 달했던 공개매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던 만큼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 면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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