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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준, 피해자 진술과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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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준, 피해자 진술과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8-06 09:00

성폭행기준, 피해자 진술과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더파워 민진 기자]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변 정황과 부합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시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성폭행기준 판단의 핵심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강간·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은 총 33,2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강간죄 적용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8,017건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 지위 남용, 관계 오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저항 의사를 무력화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성폭행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폭행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비동의 간음’ 개념의 확장과 맥을 같이 한다. 법원은 물리력 행사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거부 의사, 정황상 의사 표현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란 단순히 수면이나 음주뿐만 아니라, 위계·위력·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행기준은 더 이상 물리적 폭행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었는지가 핵심이 된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도 동의 정황, 문자·카톡 내역, CCTV, 당시 음주 상태 등을 정확히 수집·정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든 피의자든, 성범죄 사건은 조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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