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4시50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미니쿠퍼가 인도로 올라타며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0대 여성 1명이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또 다른 10대 1명과 50대 1명도 복부·손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약물·무면허 등 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확한 경위와 과실 정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