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위변제 건수가 2,038건, 금액으로는 191억1,36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관련 보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으로 늘어 최근 4년간 55만2,695건에 달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위축과 중견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위변제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5,477만원), 2024년 660건(59억9,042만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억9,14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발급 건수 대비 대위변제 비율 역시 상승세다. 2022년 0.39%였던 지급 비율은 2024년 0.45%, 2025년 8월 현재 0.465%로 올랐다. 수수료 대비 지급금액 비율도 같은 기간 7.77%에서 15.8%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문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계약서나 보증 없이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대여 수수료 지원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