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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바닥에 뒀다” 이유로 주문 취소…자영업자들 ‘악성 소비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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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바닥에 뒀다” 이유로 주문 취소…자영업자들 ‘악성 소비자’ 피해 호소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09-19 14:41

네이버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네이버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더파워 이우영 기자] 배달 음식을 바닥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7만원대 주문이 일방 취소돼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시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악성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31분쯤 배달앱을 통해 7만1100원어치 주문이 접수됐다. 직접 배달을 진행한 A씨는 고객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지역에서 악성 소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고객 집 현관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사진을 전송했으나, 곧바로 배달앱 측으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사유는 “문 앞 바구니에 넣으라 했는데 바닥에 내려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요청사항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 바구니가 음식 담는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통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정상적인 소비자라면 음식을 받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배달앱 측은 손실보상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악성 소비자가 공짜로 음식을 먹는 꼴”이라며 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배달앱은 “이미 배달이 완료돼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경찰에 문의한 결과 “증거를 수집해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왜 열심히 사는 사장님들만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하느냐”며 “배달앱이 악성 소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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