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 조정 이후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 LPG부탄 183원으로 조정된다. 인하 전(2021년 11월)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세 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24일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를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휘발유·경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최대 징역 3년,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부와 각 시·도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