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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1심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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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1심서 중형 선고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0-22 10:59

철조망 깔린 '망고단지'/사진=연합뉴스
철조망 깔린 '망고단지'/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 박씨에게 7년, 김씨에게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전면 부인하며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들 또한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가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 감금돼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조직원들은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아들을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일 동안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 끝에 이들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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