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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수협장 출마예정자 불법 사전선거 운동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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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수협장 출마예정자 불법 사전선거 운동 ‘파장’

신용원 기자

기사입력 : 2025-11-10 17:55

조합원들 “수협 이끌 자격 있나” 공직선거·수협법 위반 ‘사법조치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 전남 고흥군 수협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 B씨((풍양면)가 대한노인회 고흥지회장 선거에 편승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놓고 수협조합원들 사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12일 실시될 대한노인회 고흥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A씨와 함께 C씨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을 병행했다가 적발됐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B씨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돌리며 A씨 지지와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왔다는 주장이 돌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수협법 모두를 위반할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 규정상 노인회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 선거원 5인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A씨와 동행한 B씨는 공식 선거운동원도 아님에도 선거 현장에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자신의 선거를 위한 이중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선거법을 비웃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역 사회는 이 같은 불법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익명의 한 주민은 “B씨처럼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인물이 수협조합장이 되면 조합은 신뢰를 잃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치달을 것이다”며 “사법당국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선거질서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는 우려와 함께 “법을 어긴 자가 당선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의와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윤리 검증과 사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 공공기관 운영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우리 손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며, B씨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인회장 선거운동 당시 내 선거운동을 한 것과 선물을 돌린 것 모두가 사실이다”며 시인 후 “모두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leeas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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