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기행·폭력적 방송에 징역형 가능
“지역사회 파괴하는 행위, 공동체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부천역 일대에서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일부 유튜버·스트리머·BJ의 비도덕적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버의 기행 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악성 유튜버의 행위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주변은 지난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화제를 모은 이후, 타 지역 유튜버들까지 몰려들며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시설 정비,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더해, 악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