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 경쟁력 진단·강화 위한 체계적 지표 개발 추진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정책…핀셋 지원 가능해질 것”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12일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의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법적으로 도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정교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관광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감(感)에 의존한 정책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지수를 통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수를 관광 기본계획과 각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황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관광 요소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지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