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하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마련 추진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한 긴급의료센터 지정·의료취약지 지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임에도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야간·휴일 진료의 공백 등으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국가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진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5년마다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방안, 소아진료 적정 수가와 보상체계 마련 절차가 포함됐다. 특히 소아진료의 특수성과 인력 구조를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아이가 아플 때 언제 어디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