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캄보디아·필리핀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신종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 트레이더가 고수익과 확실한 상장 등을 약속하며 유인한 뒤 완전히 조작된 가짜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는 유튜브 광고나 SNS,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비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고수익, 원금 보장, 전문가 자동 매매 등을 내세우며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후 대규모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완전히 조작된 거래소는 UI와 차트 모두 실제 거래소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표시되는 수익률과 잔고는 모두 가짜 데이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보안 업데이트 필요나 원격 프로그램 설치 필요 등의 핑계로 PC나 스마트폰에 접근 권한을 얻어 개인정보와 자산을 탈취한다.
가짜 거래소부터 전문 투자자 연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로 손실금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이중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전문가가 아닌데도 사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성립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 무단 접근한 경우, 시스템 교란 및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는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 문자·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법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거래소 이름이 낯설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문자·SNS 메시지에는 절대 송금하지 말고, 공식기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신속히 대응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