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 보완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층간소음 안전기준에 미달한 신규 공동주택의 하자 보완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신축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지만,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시공 여부와 결과는 지자체에만 보고돼 검사기관이 사후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완 이행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도 제출하도록 해 국가가 직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