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부산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의 정보공개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기존 일반재산(토지·건물)에 더해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개 대상은 일반재산 약 3천 건과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으로 대폭 늘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으로 매각이나 임대는 불가능하지만, 기본 현황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개 항목은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며, 시 누리집을 통해 지도와 연계된 일반·위성지도로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안·민감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민이 개별 필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 시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