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하며 시민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지난 4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보장을 신설한 점이다. 지반침하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한도도 기존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후변화와 대형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해 피해 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 보장도 유지·강화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광역 단위 대형 재난 중심으로 운영하고, 구·군 단위 안전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은 줄이고 보장은 넓히는 체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속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