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 높은 수요로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하자가 발견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애초에 계약한 내용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 각종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리모델링 인테리어하자소송 관련하여 법무법인 윤강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에게 문의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가 발견되어 입은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하자로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준비가 미비할 경우 자칫 패소하거나 아예 소 자체가 기각될 우려도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는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 그러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산하 시스템 키스콘을 통해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 착공일 및 준공일,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주체와 위약금 등의 조항도 빠짐없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상이하므로 AS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두지않는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하자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인테리어하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계약서 검토를 비롯하여 소송 시 필요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