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정비로 법적 지위 확보
온누리상품권·지원사업 길 열려
부산진구, 서면역중앙몰상가 신규 전통시장으로 인정./ 사진=부산진구[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26일 서면역중앙몰상가를 신규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하고, 전통시장 인정서와 상인회 등록증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로 서면역중앙몰상가는 법적 지위를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서면역중앙몰상가는 1997년 서면역 인근 가야대로 지하상가 조성과 함께 형성된 상권으로, 오랜 기간 지역 상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그간 전통시장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인정은 상인회 조직 정비와 부산진구의 행정 지원이 맞물리며 이뤄졌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상인들이 중심이 돼 꾸준히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위 확보로 서면역중앙몰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