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1월 19일부터 시행
어촌계·수협, 마을어장 내 유어장 운영 가능…안전기준 명문화
해양수산수 본관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설치해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잔교형 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되는 수상낚시터의 시설 기준과 안전 요건을 구체화했다. 벽체와 지붕이 없는 구조물로 한정하고,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검사 확인서 등 필수 요건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육지와 가까운 안전한 체험형 낚시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에게는 어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어장 제도를 통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이용자 안전 관리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