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알림장 ‘e-알리미’ 운영사 E사·영업사 C사, 수수료·계약 해석 놓고 공정거래 다툼 확산
[더파워 이설아 기자]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장 점유율 1위 서비스로 알려진 ‘e-알리미’를 둘러싸고 운영사 E사와 영업·유통 파트너 C사 간 갈등이 공정거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C사는 E사가 10년 가까이 쌓아온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계정까지 차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양사의 인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사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C사는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을 나눴다. 학교 대상 구독형 서비스 특성상 한 번 도입되면 유지율이 90%를 넘는 만큼, C사는 초기 5년간 매년 수억원의 영업비를 투입해 약 2500개 학교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E사가 기대한 수요의 6배 수준의 점유율을 달성해 시장 1위 안착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이 자리를 잡자 E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압박했고, C사는 2017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를 거쳐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인건비 부담 전가, 신규 고객 영업 성과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한다.
2017년 동반성장위 조정 과정에서 양사가 합의한 문구에는 “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C사가 유치한 고객에 대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시장 개척에 들어간 비용과 영업 기여도를 계약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E사가 최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C사의 관리자 계정까지 차단했다는 게 C사의 설명이다. C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E사는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C사는 전했다.
C사는 또 E사가 “대리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악용해 2020년 이후 본사로 직접 문의한 신규 가입 학교는 실제 영업 활동 없이 모두 본사 실적으로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객센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뒤에는 “콜 응대가 많다”는 이유로 CS 인력뿐 아니라 회계·기획·개발 등 전담이 아닌 직원 급여의 50%까지 비용으로 청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C사 측은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비용 전가이자 영업 성과물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분쟁이 단순한 민·형사 다툼을 넘어 공공 서비스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와 학부모가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는 계정 차단이나 운영사 교체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현장에 직접 전가될 수 있어서다. C사 관계자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ESG 경영 기준에 맞는 공정한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며 “수·위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갑질 정황이 드러나는 업체는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 모두 중소기업이라 해도 한쪽이 사실상 거래선·플랫폼을 독점해 다른 한쪽을 종속시키는 구조라면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학교·지자체 대상 공공성 높은 서비스는 계약 이행 과정과 기여도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C사는 이번 사안이 모바일 가정통신문처럼 구독경제 기반 공공 사업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을 대 을’ 종속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