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LG가 상속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오너 일가 간 법정 다툼이 첫 분기점을 맞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세 모녀가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LG 지분 8.76%를 구 회장이 승계했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받았고, 세 모녀는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함께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별도로 ㈜LG 지분 4.2%를 보유해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로 알려져 있다.
세 모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고 구본무 전 회장이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고 상속 협의에 임했으나, 이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언이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져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LG 지분을 포함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 제기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 이내에 이뤄졌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가족 간 논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법 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근거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된 만큼 2023년 2월 제기된 소송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승계한 구 회장의 지분 구조와, 세 모녀가 이미 상속받은 지분 및 재산에 변동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