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 기간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회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퇴직자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이를 PI·PS라는 명칭으로 바꿔 운영했다. 다만 지급 기준과 한도, 지급률, 지급 조건 등은 연도별로 달랐고,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었다. 실제로 2001년과 2009년에는 미지급 결의가 이뤄졌으며, 그 외 연도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쟁점은 이 같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1·2심 재판부는 “PI·PS는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PI·PS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연도별 노사 임금 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경영 성과급 지급 합의는 해당 연도에 한정된 것으로,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언제든지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계속적·정기적 지급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들어 근로 대가성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며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반영’ 관점에서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퇴직자들에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어,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