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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외치던 노조지부장, 복무 논란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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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외치던 노조지부장, 복무 논란에 시험대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13 16:49

무단 전임·초과수당 의혹 제기…내부선 “내로남불” 비판
지부장 “사실무근…노조 흔들기 위한 의도적 문제 제기”

부산 남구청사 전경./ 사진=부산 남구
부산 남구청사 전경./ 사진=부산 남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복무 규정 위반과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소 구청을 향해 ‘법과 원칙’과 ‘공직 기강’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공직사회와 노조 내부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최근 2년간 소속 부서에 재직한 상태로 사실상 노조 전임자처럼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식 인사 발령이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승인 절차 없이 노조 업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복무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근무 시간 중 외근부 작성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서울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연가 처리 없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기간 연간 400만~600만 원가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내부에서는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았다”는 불만과 함께 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만큼 본인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환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A 지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관련 법령과 노조 활동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의혹이 제기됐는지 의문”이라며 “노조를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자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남구청의 공식 입장과 감사 여부가 향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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