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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고부갈등이혼을 둘러싼 법적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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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고부갈등이혼을 둘러싼 법적 간극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05 15:03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전통적 유교 관념이 지배하던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고부갈등은 인내해야 할 가정사 혹은 시간이 해결할 일시적 불화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자 혼인 유지 불능의 핵심 사유로 규정하며 엄격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이혼 사유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매년 주요한 이혼 원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고부갈등이혼의 양상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행 등 가시적인 학대가 주된 이혼 사유였다면 현재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경제적 간섭, 지속적인 비하 발언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부당한 대우가 실무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의 임계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시적인 고조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부갈등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배우자의 태도를 결정적인 유책 사유로 판단한다. 고부간의 불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법원은 고부갈등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핀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모욕과 간섭에 대해 남편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 이해하라"며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소극적 대응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고부갈등이혼의 성패가 단순히 시부모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부부 관계의 실질적 붕괴 과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시부모의 부당한 언행과 그에 따른 배우자의 방관, 그 결과로 도출된 정신적 피폐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고부갈등이혼은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법리적 냉철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나 승소와 정당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녹취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시부모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배우자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얼마나 방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가 된다”라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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