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꼴찌권’ 지자체가 재산조회·압류 외면”…체납관리 무너진 신안군 행정 ‘비판’
전남도 감사, 5년간 자동차세 수억 손실
재산조회·압류 외면…체납관리 무능행정
징수 방치·세금관리 포기수준 행정 비판
수년간 손 놓은 납관리…재정 손실 키워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 불능 ‘비난’
“소멸 위험군지역 분류된 현실 각성해야”
▲전남도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의 신안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수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무능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더파워뉴스가 입수한 전남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 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체납자 재산조회나 압류 등 기본적인 징수 절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되다 결국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독촉과 재산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 신안군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88건, 약 1억4천700만 원이 발생했지만 재산조회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재산조회나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체납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재산조회와 압류를 수년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체납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상당수 체납액은 징수 기회를 잃은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독촉 이후에도 재산 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총 1,274건, 약 4억9천295만 원의 세외수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천만 원 이상은 10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사라진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시효가 중단되지만 신안군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수억 원의 세외수입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안군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정리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체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체납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액 188건, 약 1억4천7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1,274건, 약 4억9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효완성 정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장기간 관리 소홀로 이미 징수 가능성이 사라진 금액이 적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체납 관리가 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 한 행정 전문가는 “체납 관리 업무는 지방재정 확보와 직결되는 기본 행정이다”며 “재산조회나 압류 같은 기본 절차조차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업무 소홀로 세외수입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의 신안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체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의 재정자립도(국감 자료)는 2024년(일반회계) 기준 24.4%로 전북도(23.5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꼴찌권’으로 전국 평균 48.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신안군 재정자립도는 여수·광양시(37.62·34.56%)의 약 절반인 19.57%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신안군의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과 체납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